실시간 뉴스
  • “법원, 한전 근로자 지위 인정해라”…66개 섬 용역사 직원 145명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 지역에서 전력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사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의 피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원고 10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원고인 용역 근로자들은 울릉도 등 66개 도서 지역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섬 지역 자가발전시설을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수해 운영하며, 1996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해 도서 지역 시설을 관리해왔다.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한전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탁 용역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해,파견법 개정 전에 입사한 45명 근로자는 고용기준일에 직접 고용이 간주돼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입사한 나머지 원고들(100명)에게는 한전 측이 고용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