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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진복 경북도의원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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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하는 남진복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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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도·독도, 국민의힘)12일 울릉도 안용복 기념관에서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이 군사안보의 요충지이자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인 만큼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남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19대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통해 대한민국 최 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강화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수준이 향상 되기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앞서 남진복 의원은 유일하게 도의회 청사 밖에서 열린 울릉도 본회의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의 영웅을 기리는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가 개최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남 의원은 5분 발언을 이어가면서 울릉공항, 일주도로, 울릉항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률 30%에 이르는 울릉공항의 계획년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면세점 유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급경사지 낙석방지 등 일주도로 3단계사업과 도동항을 포함하는 크루즈, 마리나항 3단계 사업 조기 추진도 팔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로부터 확약을 이끌어낸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이행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독도영유권 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방파제와 안전지원센터 건설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교육관 조기건립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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