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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44억원 빼돌려 빚갚고 도박탕진 50대 징역형
횡령죄 징역 5년, 사기죄 징역 1년 6월 각각 선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여)씨에 대해 횡령죄는 징역 5년, 사기죄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신씨는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 사주를 설득해 해당 회사의 공동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신씨는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 중 17억여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총 44억8700만원을 가로챘다.

이와는 별도로 신씨는 "이자를 과하게 받았다고 경찰 신고를 당해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4억 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수사 단계에서 약 1년 동안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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