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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조항 변경…‘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 가운데 광주시가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법제처 등과 논의한 결과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 일부 문구를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가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3조 2항 전체 삭제를 요구했으나, 일부 변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조항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입법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3조 2항 삭제와 함께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 등 모두 4가지를 건의했다.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는 TK 신공항 특별법에도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를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에서 시행령안을 조정할 때까지 국방부, 법제처, 대구시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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