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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보상 득량만에 태양광발전시설 추진…주민, ‘태양광 결사반대’
주민들, “농사에 지장·일방적 추진”
보성군, “3차심의·소송통해 허가 나”
전남 보성 득량면의 한 마을에서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허광욱 기자]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보성)=황성철·허광욱 기자] 전남 보성군 득량면의 한 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에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보성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득량면 비봉리 청암마을에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공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먼저 지난 2018년 김모씨 등 5명의 명의로 득량면 비봉리 331 외 5필지내 7770㎡ 면적에 발전용량 496kw 규모로 2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4월, 2020년 7월, 2020년 9월에 각각 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각각 심의 요청을 했다.

심의 결과 지난 2020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한 이후 2023년 5월 2024년 11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허가를 해 현재 토목 공사를 하고 있다.

또다른 1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자 박모씨가 대표로 있는 한 유한회사가 지난 2018년 득량면 비봉리 300-1 지역 내 1만1780㎡ 면적에 발전용량 896.4kw규모로 건립한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사업자는 군에 지난 2018년 5월, 2018년 7월, 2018년 8월에 각각 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각각 심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개발행위 허가는 3차 심의요청에서 부결 처리 후 같은 해 11월 개발행위 청문후 신청 불허가 결론이 났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 2019년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이 나면서 2020년 6월 개발행위 허가 처리로 상황이 바뀌어 오는 2024년 4월말까지 공사가 이뤄진다.

주민들은 “마을이 청정지역인데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곳인데,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나 군이 설명회나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김모(61)씨는 “이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농작물 작황에 영향이 갈 것은 뻔한 이치다”며 “특히 이 마을은 다른 지역에 없는 바나나 농장을 비롯해 감자, 파 등이 우수한 농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박모(71)씨도 “이 마을은 바다에 인접해 풍광이 좋아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려 오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보성군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은 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3차에 걸쳐 심의를 갖고 의결을 한 것이다”며 “불허가를 한 곳도 있지만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허가가 난 것이다”고 해명했다.

보성군 득량면 청암마을 내 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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