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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미 공군 부대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피해자 이의신청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연합]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미군 장병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8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을 뛰어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하고 한 관계였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봤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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