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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1호 탄광’ 화순광업소 문 닫는다…“30일 폐광·광주269명 퇴사”
오는 30일 폐광을 앞두고 있는 화순광업소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화순)=황성철·윤종채 기자] 일제강점기인 1905년 광업권을 등록한 우리나라 1호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문을 연 지 약 118년 만에 폐광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 안에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시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전남 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석탄공사 노사정 협의회가 조기 폐광에 합의하면서 화순광업소 소속 광부 269명과 인력은 오는 30일자로 퇴사한다.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지난 1905년 4월 이를 발견한 개인에 의해 광업권이 등록됐다.

지난 1934년 6월 일본인이 사들여 남선탄광과 종연광업이 개발에 들어갔다.

이를 현재 운영 중인 석탄공사가 창립된 것은 1950년이지만, 광업권 등록부터 따지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총면적 30.7㎢, 갱도 길이 80㎞의 화순광업소는 산업화 시기 정부의 석탄·광업육성 정책에 따라 무연탄을 생산해 왔다.

호황기를 누리던 1960년대에는 강원 삼척·영월· 태백 탄광 등과 함께 국내 4대 탄광으로 명성을 알렸다.

1989년에는 근로자 1100명, 연간 70만5000t의 석탄을 생산하며 최대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채산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조기 폐광의 길을 걷게 됐다.

내년 말에는 태백 장성탄광, 2025년 말에는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석탄공사가 운영·유지하는 공영탄광이 모두 문을 닫는다.

계획대로 조기폐광이 진행되면 2025년 이후 국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폐광 단 한 곳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탄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1조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폐광 이후에도 이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업준비금은 근속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평균 임금의 5개월 분을, 그로부터 1년 씩 늘어날수록 1개월 씩 추가 지급한다.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2개월 분이 주어지고,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됐거나 정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된다.

특별위로금은 근속 1개월 당 평균 임금의 0.186개월 분이다.

폐광으로 직장을 잃는 탄광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주어진다.

탄광 근로자는 해마다 감소세다. 지난 2016년(246명) 대비 절반 넘게 줄었지만 지난해 기준 여전히 101명이 근무 중이다.

주거 공간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연탄보다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 연탄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탄은 대표적인 서민 품목이다 보니,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판매가를 시장원리에 따라 올릴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투입해 연탄 가격 인상을 억제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석탄 산업 재정 지원에 2835억원을 투입했다.

화순광업소 탄광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지급됐지만, 향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산업부는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에 대비, 올해 예산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화순탄광이 폐쇄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지표가 무너지거나 갱에서 흘러나온 물로 주변 하천이 더러워질 수 있는 환경 오염이다.

화순광업소 폐광을 대체할 지역 먹거리를 찾는 것도 고민이다.

화순광업소 폐광 후 대체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10월까지 이어진다.

화순군은 완성되지 않은 초안이더라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폐광을 대체할 지역 먹거리를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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