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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담합 피해’ 광주 50여개 학교 계약해지 가능
최대 10만원 이상 비싼 교복값 지불
교복나눔행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담합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인 일선학교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돼 법원에 기소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의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 전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결정은 학교와 낙찰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 계약을 맺은 각 중·고교가 결정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적발된 업체와 교복납품계약을 맺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고교는 공립 20개교로 파악됐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50개교 이상이 담합으로 인해 피해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 10만원 이상 비싼 교복값을 판매점·대리점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추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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