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공고[연합] |
[헤럴드경제(완주)=황성철 기자]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결혼식은 ‘내년에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급여는 월 500-1000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쓰여 있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적시됐다.
이 채용공고를 확인한 잡코리아는 부적절한 게시글이라고 보고 하루 만에 삭제 조치했다.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60대 남성 A씨가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