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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센터 사장 직위해제·경찰수사요청…‘비위·갑질 상당부분 인정돼’
김대중 컨벤션센터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회의실 무상 임대, 직장 내 갑질 등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종합 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감사위는 감사를 거쳐 시정(2)·주의(5)·개선(2) 등 행정 조치 9건, 문책(2)·경고(5)·주의(13) 등 신분상 조치 20건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센터가 모 업체에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최소 3265만원에서 최대 1억6600만원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소 금액은 센터 내 다른 업체 임대 가격, 최대 금액은 회의실 임대 규정에 따라 책정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센터 사장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시 인권옴부즈맨의 결정 등을 토대로 사장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했다.

사장은 센터의 홍보 물품으로 지인인 교수의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지인 4명과 3900만원의 수의계약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은 검토하도록 소개만 했을 뿐 최종 선택은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발전위원회 운영 부적정, 특별채용 규정 미정비, 수의계약 분할 부적정 등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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