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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문서로 보조금 받은 예술인 벌금 700만원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 공모 사업을 따낸 예술인과 그의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1월 ‘문화예술 공간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한 전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속한 미술협회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도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B씨는 A씨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권한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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