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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시장·부시장 관사 전기·전화·수도요금 지원 안 해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시장과 부시장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전화·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시장, 부시장,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려고 소유한 공용 주택을 일컫는 관사’의 범위를 소유뿐 아니라 임차까지 넓혔다.

관사를 사용하는 부서 예산 범위에서 전월세 등 임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관사를 1급, 부시장 관사를 2급, 그 밖의 관사를 3급으로 분류했던 등급도 없앴다.

대신 시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중 원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되, 관내 기존 거주지가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 했다.

관사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보일러·수도·가스·싱크대·세면기 등 기본 시설 설치와 보수 비용은 기존대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1-2급 관사에 지원했던 응접세트·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비용, 전기·전화·수도 요금과 아파트 공동 관리비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광주시는 현재 아파트 8곳을 임차·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곳을 사용 중이고, 시장용 관사는 별도로 없다.

광주시는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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