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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차 몰고 귀가한 경찰관…‘절도범’으로 넘겨져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 현직 경찰관이 절도범으로 붙잡혔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A 경위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를 발견해 그를 조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다”며 “열쇠가 차 안에 있어서 시동도 걸려 다른 사람 차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A 경위의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 경위가다른 차종을 혼동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까지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강 조사를 했다.

그런데 A 경위의 뚜렷한 혐의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사건 당일 A 경위는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했고, 감지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A 경위는 광주 북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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