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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전용클럽서 유흥접객원 등 불법 체류자 66명 적발
광주출입국사무소·경찰 등 단속…전원퇴거·입국금지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을 비롯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지난 7일 광주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클럽을 압수수색, 불법체류 외국인 66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출입국관리법 18조를 어기고 취업한 유흥 접객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출입문을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입구·주변 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장치로 단속을 조직적으로 피했다.

예약 내역과 일치하는 외국인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66명을 모두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처한다. 또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클럽 운영자는 접객원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원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회피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

또 관계기관과 공조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은 꾸준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외국인 다수가 손님으로 방문한다. 이 중 일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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