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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하이솔루스 공장 입구서 연좌 농성…조합원 무더기 연행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vs "해산 명령 불응"
8일 오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노조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고 있다.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일 사측이 직장폐쇄에 나서면서 노조는 7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완주)=서인주 기자] 전북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 공장에서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무더기로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이날 오전 사측이 직장 폐쇄한 공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한 데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합원들은 "노조법상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면서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연좌 농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는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거듭해 정상적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복지 확대와 노조 전임자의 근무 인정 등을 요구한 노조와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쟁의는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 여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진출입로를 막고 연좌 농성하던 조합원들에게 거듭해서 해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연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원 연행 이후 성명을 통해 "경찰의 연행은 노조파괴를 위해 기획된 공작"이라면서 "노동자 연좌는 핑곗거리일 뿐, 노조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연좌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까지 연행을 단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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