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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소포로 마약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5년
엑스터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천만원대 신종마약류를 들여온 베트남인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해, 다른 상품 봉투에 포장해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한 마약이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각 작용이 강한 MDMA와 케타민은 클럽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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