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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선거에 돈주고 받은 지역농협 후보·조합원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역 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와 조합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후보자 B(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범행에 협력한 지인 C(66)씨는 벌금 90만원, 돈 받을 후보를 연결해준 또 다른 후보자 D(72)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 전남의 한 단위 농협 대의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네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을 해쳤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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