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옛 연인을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조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고 위협했다.
이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스토킹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