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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광주시내 난투극 조폭들…16명 집행유예·12명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내에서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28명에게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8명 중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2014-2022년께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중18명은 지난해 1월 27일 새벽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 술집에서 충장OB파 2명이 국제PJ파 5명과 시비가 붙어 구타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충장OB파 조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싸움을 벌인 국제PJ파 조직원 중 1명을 또다시 폭행했다.

양쪽 조직은 사과를 주고받기를 원한다며 광주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또다시 폭행을 벌였다.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준비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해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단체 활동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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