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업체 이익만 대변”…정다은 의원 지적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4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북구2)은 광주시가 민간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체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은 의원은 4일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앙공원은 ‘금싸라기’ 땅으로 2조2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며 “시민의 관심 속에 시작된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미뤄진 채 각종 의혹만 무성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이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늘었으며, 건폐율 3.9%증가, 세대 수 409세대 증가, 평당 1천800만 원대의 고분양가 유지, 공공기여금 감면 등으로 개발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민간공원사업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중앙공원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해 “개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시가 적극 협조한 꼴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감면해 준 것은 “개발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다”며 “개발업체가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개발업체에게 허락했던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 “광주시가 사업내용을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원칙이 잠탈 당했다”며 “담당부서가 주주 지분권 변경에 관하여 법무담당관 수정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법무절차를 준수하고 법무관련 책임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SPC구성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공사에서 사기업으로 바뀌고, 시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회사 중 최대주주사가 축출되는 등 문제를 겪는 등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