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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경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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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창기 의원(문경)이 발의한 '경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다문화가족,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까지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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