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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팀장 중징계 부당”…중앙노동위원회
광주 광산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됐다.

3일 광주 광산구와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렸던 부당정직 구제신청 심판 결정을 최근 인용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A 본부장과 B 팀장은 구청 감사관실이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단행한 특정감사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며 A 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공단에 요구했다.

A 본부장 등은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처분은 정직 기간을 최장 3개월로 둔 공단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광산구 측 이의제기로 진행된 재심에서도 중노위는 공단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에 더해, 광산구의 고발로 이뤄진 경찰 수사를 명분으로 A 본부장이 직위에서 해제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본부장은 감사관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본부장은 정직 처분으로 인한 공백 기간에 대체자가 그 자리에 임명되면서 복직 후 직책을 강등당했다.

B 팀장은 복직 후 별도 감사를 통한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조사를 합동으로 하고 있다.

또, 감사원이 공단 노동조합의 제보로 관련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해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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