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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상대 행정소송 또 패소
광주교사노조 “소송비만 2억원 괴롭히기식 재판” 지적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공익제보자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교원단체는 '괴롭히기식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수억원대 소송 비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연학원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손규대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하자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패소했다.

도연학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의 보조참고인(손 교사)에 대한 징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법인은 애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닌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괴롭히면 사표를 낸다는 식으로 소송비용만 2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이 학교 학생모집은 연이어 실패해 학급 수도 줄었으나 법인측은 소송을 중단하자는 이사들의 주장도 듣지 않았다" 며 "명진고는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데 낭비할 예산을 학교정상화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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