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환각 보여’ 설날 어머니 살해…“40대 아들 징역 15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나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고 환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가 괴물로 보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정신 장애와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