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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주요사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경찰이 수사 중인 대형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을 전세사기 대응협의체(검찰 경찰 지자체 등 합동)에서 협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피해액 기준 2위인 속칭 ‘광주 빌라왕’ 50대 정모씨를 지난해 구속 송치한 광주 경찰은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0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컨설팅업자와 바지 사장 등 피의자 6명이 조직적으로 깡통전세 임차인을 모집하고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씨 관련 사건과 별도로 공범들의 전세사기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수사 시 공범들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7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피해 규모를 다시 집계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피의자 6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에서 구속돼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광주 경찰은 사기 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타게 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조만간 전세사기 대응협의체를 통해 검찰 측과 해당 혐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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