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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의혹’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법원, “대학 처분 부당하다”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편법 입학 의혹’이 불거진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교수 자녀들의 행위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하고,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자녀들이 실제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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