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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FC 직권남용·결재권한 부당행사’…광주경찰청 수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FC와 관련해 광주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과 결재권한 부당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FC 관련 2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광주시청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광주FC는 지난해 11월 노동일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며 당시 사무처장 A씨는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처됐다.

A씨는 사퇴를 종용했다며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다.

광주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영 개선을 위해 파견된 직원 등이 부재중인 광주FC 대표이사를 대신해 결제 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광주경찰청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정됐더라도 해당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 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법리를 따져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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