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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교육원 신임 경찰 63명 제주 '이어도' 가다
中 불법조업 현장 해양영토 중요성 깨우쳐
이어도를 방문한 해양경찰교육원 신임 경찰관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해경 양성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신임 경찰관들을 상대로 4박 5일간 '바다로함'과 함께 이어도 인근 해역 등 항해 실습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17~21일까지 진행된 항해 실습은 제247기 신임경찰 과정 63명을 대상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출현이 잦은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규제수역)을 직접 방문해 해양주권 수호 현장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UN해양법 협약 상의 섬, 암석 또는 간조 노출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나 UN해양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종합해양과학기지)을 설치해 해양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인근 해역에서 단정 인명구조, 상황배치 등 고도화 된 현장 중심의 훈련과 함께 이번 항해를 통해 신임 경찰들은 해양 영토 수호의 중요성과 해양경찰의 해양 경비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실습에 참여한 신임과정 학생 김나연(27·여)씨는 "TV로만 접했던 이어도와 중국 어선, 그리고 주변국과의 EEZ 분쟁 해역에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비함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비 해양경찰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바다로함은 ‘실전형 교육훈련’을 목표로 매 항해 실습마다 시기‧해역 별 치안수요에 따라 실습해역을 달리해 실무 현장과 연계된 훈련과 현장 중심의 특성화 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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