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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 빼돌린 경리직원 집행유예형
법원 "피해액 대부분 회복" 감형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금액을 부풀려 운영비를 쓴 뒤 남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왔다.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쓰거나 출금전표 앞자리에 숫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한 번에 수십만원씩 29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부나 증빙자료를 허위 작성해 3년여 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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