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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주목”…‘문 소환하나’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수백억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3·이혼)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재직한 ‘취업 특혜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해 주목된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위장 계열사’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취업 사이 대가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의 돈 71억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설립 자금으로 쓰이고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구속기소, 이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이 전 의원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의 진술과 회사에 남아 있던 장부 등을 종합하면 타이이스타젯을 이스타항공의 위장 계열사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밝히려면 두 회사의 관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얻기 위한 ‘뇌물’로 볼 개연성이 커졌다.

다만 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이 서씨의 취업(2018년 7월)보다 앞선 시기상의 의문은 검찰이 풀어야 할 부분이다.

중진공 이사장과 소규모 항공사 전무이사 자리를 등가교환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시선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이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아직 문 전 대통령은 조사 전이여서 사건이 어디로 튈지 관심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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