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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SRF불허가’ 행정소송 최종 패소
사업재개 방침에 영광군 유감표명“행정절차 따르겠다“
영광군청 전경

[헤럴드경제(영광)=김경민기자] 전남 영광군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불허가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중단된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영광군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읍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영광군은 2020년 7월 영광SRF발전소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따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군수는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여러 행정 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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