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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 시의원,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취소’ 결정
최저임금법 위반 불명예 회복
박미정 광주시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불명예로부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며 사설보좌관 보조직원(3개월 계약)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기관인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미정 의원 재심신청의 건’에 대한 증거조사, 참고인신문, 당사자 소명 청취 등 재심절차를 진행한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혐의 없음’ 결론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대상 아님’ 결정▷광주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등을 참고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징계도 취소돼 다행이다. 확인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으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믿고 격려해준 시민들 덕분에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 며 “서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올곧은 정치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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