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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중장비 관리 소홀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한 공원의 나무 식재 현장에서 장비에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삽을 떨어뜨려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삽에 깔렸던 60대 작업자는 약 한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8일 숨졌다.
경찰은 굴착기 삽 고정장치 결착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