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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50억 도박·투자 횡령한 대표 영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사 자금으로 도박하고, 선물 투자했다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문을 닫게 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모 도소매업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후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해 34억원을 탕진했다.

또 20억여원의 회사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는 등 5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회사는 운영자금이 거의 고갈되면서 경영난에 처해 직원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현재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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