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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 동행 30대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0시29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에 입해 같은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인인 B씨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갔다.

정부는 정세와 치안상황 불안을 이유로 지난해 2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가 여권 사용제한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도 항공편을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뒤 차량 등을 이용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박상수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했다”며 “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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