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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추락사’ 현장소장·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A씨와 B씨 측 각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건설사 현장소장인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전남 장성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50대 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어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던 중 3.2m 높이 2층 슬래브 구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다.

현장에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과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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