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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없이 약 조제·판매 약사 벌금형…‘의사 아버지 부탁으로’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부장판사)은 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다.

환자 13명에 대해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환자 6명에 대해서는 총 13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에 비춰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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