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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민 절박한 숙원 특별법 제정호소
국힘 김병욱의원 남한권 울릉군수 여.야지도부에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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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호소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병욱 국회의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남한권 울릉군수.(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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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13일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차례로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각각 방문해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제정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되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난달 발의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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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가운데)에게 특별법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을 맞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강화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군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홍보활동과 함께 12일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울릉군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관심과 지지를 거듭 요청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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