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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당장 멈춰야”
"권리 짓밟는 행위…사법 주권 포기" 주장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재단은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국 재단이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자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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