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난폭 운전하던 2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시 20분쯤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질주했다.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고,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다.
광주남부경찰서 |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점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