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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주요 관광지에 용도 끝난 휴게소·화장실 장기간 방치 ‘눈살’
해안산책로 구 용궁식당 철수후 사용중단후 수년간 흉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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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유명관광지 해안산책로에 용도가 끝난 휴게소와 화장실이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헤치고 있다(사진=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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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 관광명소인 해안산책로에 사용 중단된 휴게소(매점)와 화장실이 장기간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울릉읍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뒤쪽 해안 산책로인 이곳은 예전에 수산물을 판매하던 용궁식당이 영업을 하다 철수하면서 매점 지붕 일부는 강풍에 떨어져 나가 있고 해풍에 녹이슨 화장실 문은 굳게 잠긴 채 주변에는 관광객 들이 버리고간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어 미관을 헤치고 있다.

또한 인근 해안가에도 파도에 밀려온 스티로폼과 각종오물들이 군데 군데 널부러져 보는 이로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하루에도 수백여명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원성이 높다.

문제의 매점과 화장실은 지난 2003도서(島嶼)종합개발계획 에 의해 당시 군이 편의 시설로 설치해 개인에게 임대했지만 임대업자는 수년간 이곳에서 불법으로 횟집을 운영해오다 말썽이 되자 군이 2020년도 강제 철수 명령을 내린후 사용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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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끝난 휴게소와 화장실이 장기간 방치된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 풍경(사진=김성권 기자)


특히 분뇨·오수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이다.

분뇨·오수 무단 방류의혹으로 임대료를 받아온 행정의 지도 감독 소홀도 공분을 사고 있다.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르면 분뇨를 함부로 버린자 또는 해당행위를 한 개인하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괸리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분뇨·오수를 무단방류했다면 동법 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유지·보수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철거를 하자니 차량이나 선박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 폐기물 처리가 쉽지않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갑작스런 너울성파도나 낙석등으로 유사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휴게소를 유지 보수를 한다해도 여건상 화장실 분뇨·오수 처리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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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유명관광지 해안산책로에 용도가 끝난 휴게소와 화장실이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헤치고 있다(사진=김성권 기자)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기암괴석으로 빼어난 해안 풍광은 국내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에 흉물스럽게 수년간 방치된 매점과 화장실은 철거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현장을 확인해 철거와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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