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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행정심판위 "울진군, 마린CC 계약해지는 정당“…울진군 후속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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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남골프장(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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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골프장 운영계약을 두고 울진군과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은 '울진 마린CC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 울진군 골프장 '마린CC'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운영권을 따낸 민간업체가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울진마린CC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2900만원 등 총 8172900만원을 들여 20179월부터 2022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군은 2021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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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남골프장(헤럴드 DB)


여기에 맞서 비앤지는 2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약 해지는 합당하고 행정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진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 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울진 마린CC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골프장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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