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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부당’ 판결…광주고법, KBS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정부가 승소해 취소 처분을 받아냈지만,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인 KBS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한전은 2016년 8월부터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 TV 21대만 확인하고 수신료를 부과하다, 2020년에 영내 외래자·독신 숙소에 다수의 TV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수신료 부과에 나섰다.

추가로 발견된 TV 대수는 최초 342대에서 합동 조사에서는 769대까지 늘어나 군부대는 수천만 원의 수신료를 부담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 측이 비행단에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등 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신료 고지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비행단 독신·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조참가인(KBS) 주장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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