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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복 前 광양시장,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재판
11일 오후 2시 순천법원서
정현복 전 광양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복(73) 전 광양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오후 2시 법원 제212호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에 제기된 혐의는, 부인 명의로 사들인 토지(땅) 쪽으로 도로를 놓아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진상과 진월면을 잇는 군도 6호선 도로개설 정보를 알고 아내 A씨 명의로 땅 1084㎡을 사들인 혐의 등이다.

이후 광양시는 이듬 해인 2020년 시비 4억원을 편성해 이 곳을 지나는 신규 도로를 개설했으며, 도로 개설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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