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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살리고도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학대한 주민 기소·견주 등 2명 기소유예
살아 있을 때 복순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과거 주인의 목숨을 살려 마을에서 이름난 개 '복순이'를 학대한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처 입은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견주 B씨는 서둘러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요량으로 복순이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견주와 음식점 주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복순이는 과거 견주 B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해 동네의 마스코트로 불렸다. 복순이라는 이름 역시 이때 지어졌다.

동물보호단체가 복순이의 사체를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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