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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 5월 옥살이한 고교생·가족…“국가가 1억 배상하라”
이우봉씨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3일 이우봉(62)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 판사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24만 원, 이씨의 부친에게 1200만 원, 이씨의 형제자매들 5명에게 각 9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전북 전주 신흥고 3학년이던 이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6-7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와 가족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홍 판사는 “이씨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씨의 모친과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각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판사는 “이씨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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