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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권 울릉 군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은 울릉군민의 절박한 숙원이며 살길이다
언론인 간담회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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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가 5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30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
(울릉)=김성권 기자]남한권 경북 울릉군수가 올해 들어 첫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군의 중요 시책 사업을 설명하고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남 군수는 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언론인 간담회자리에서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30여명이 서명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남군수는 연내 통과가 목표인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는게 울릉군의 입장이다.

남군수는 특별법에는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군은 앞서 지난달 27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을 기원하는 부서장 회의를 독도현장에서 가진바 있다.

남군수는 이어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에 대한 언론인들의 관심과 협조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적정 부지 미확보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10월 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공항부지 내 사용 협의가 이뤄져 1일 처리용량 4,5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9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준공 목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울릉읍일원과 통미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최소화에 따른 생태계보전과 선순환에 의한 지속가능한 청정섬 생태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군수는 올해 울릉군정추진 대해 열린 군정 복지 울릉 실현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농수산업 육성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 섬 조성 울릉도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도시 거점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과 언론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군민의 고민과 현안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앞으로도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언론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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