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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단속 나서…28일까지 292개 가맹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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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사랑상품권(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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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지역화폐인 울릉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내 29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부정유통으로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울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에서 가장 늦게 지역화폐를 발행한 울릉군은 2011107500만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253100만원 어치를 발행해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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