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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대마 단속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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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배하다 적발된 양귀비(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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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 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울진 해양경찰서와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731일까지 두 작물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섰다.

해경청은 최근까지 대마나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5개 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 수사관 20여명과 일선 파출소 직원들을 투입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78건이던 양귀비 밀경작 적발건수는 이듬해 112건과 202026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11건을 기록했다.

압수량도 20183887주였으나 2020년에는 13718주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로 규제된 식물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복통 치료에 사용하려고 소규모로 경작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농어 촌과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행위와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경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을 보장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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