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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꽃 필 때...경찰,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 들여다본다
여수해경, 육·해상 집중 단속 예고
마약 원료로 활용되는 양귀비꽃 단속 장면.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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